일반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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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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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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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·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
- 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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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1차 건강진단 및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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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찰, 상담, 신체 계측 (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 지수), 시력 검사, 청력 검사, 혈압 측정,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 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r-GTP, 혈청 크리아티닌, e-GFR), 요검사
- 이상지질혈증 검사 (총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LDL 콜레스테롤) 은 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검사
B형 간염 항원, 항체는 만 40세 시행
-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, 66세 여성 시행
- 인지기능장애는 만 66세 부터 2년마다 평가
- 정신건강검사 (우울증), 생활습관 평가는 만 40세, 만 50세, 만 60세, 만 70세평가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 고혈압, 당뇨 의심자에게 확진 검사 실시